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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vs 합명회사 합자회사 



일반적으로...

상법상으로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뜻합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규율하는 회사법이 다르고...

특색과 돌아가는 운영원리가 다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와는 조금은 다른...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법상 회사의 종류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슬슬 모두 알아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회사의 5종류를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이외에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그럴뿐, 알고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답니다. 





합명회사란, 사원들이 회사채무나 이익...

특히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를 이야기 합니다. 


종업원이 모든책임을 지면서, 업무집행권..대표권까지 모두 갖는 회사이며, 대표이사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없고,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동업형태의 회사가 합명회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관계가 두터운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며...지분제도로 공동 운영 형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다음은 합자회사의 종류 입니다. 


합자회사는...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구성이 된 회사 입니다.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를 함과 더불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등을 가져가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만 하고, 업무집행권과 결정권은 가질수가 없습니다. 


기본사항은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복리 후생 등등)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기본적인 형태이나...

자금 운영 면에서는 융통성이 발휘되는 회사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