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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들을 한번 정리해서, 독립을 하시거나...

원룸 렌트를 대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을 알아볻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집을 렌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아래 항목들은 짚어보고 원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첫번째, 관리비 


관리비를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후에 따질수가 없는데, 잘 알아야 할것이 원룸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들이 공동으로 항목을 묶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청소 및 공동 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월 3~5만원을 받고 난방비나 전기세 등은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관리비의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두번째, 햇빛이 들어오는가


원룸계약 할때는 가급적이면 낮에 돌아다녀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햇볕이 잘 들어오느냐 인데...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수압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원룸의 경우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쫄쫄쫄 나오거나...

따듯한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실, 싱크대 등 적어도 2군데 이상을...몇십초는 틀어보세요. 





원룸계약시 주의사항 세번째


원룸은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므로, 소음이 살면서 큰 불만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닫고 안에서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잘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요? 





직방, 다방 등의 어플등의 매물들 중 15~20%는 허위매물인것 알고 계시지요?


연락하고 가면 그 매물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는 대신에 아주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한 매물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당연히 되겠지요?





전세계약이던지...월세계약이던지, 살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상 계약 해지 후에

집을 나가려 할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두개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너무 저렴한 원룸은, 융자가 엄청나게 끼어있는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매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원룸이, 주방분리형 인지...오픈형인지도 잘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이라 하더라도, 주방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음식냄새를 사전에 차단해 줄수 있습니다. 


주방과 방이 붙어있는 집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평수라면, 방이 좁더라도 베란다가 있는 집을 선택하세요. 

세탁기 및 빨래 말릴때를 생각해서라도 베란다는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편의점이 얼마나 가까운지...간혹 자취생에게 필요한 분식집, 반찬집이 가까운지...

지하철 역이나 교통은 어떤지 등의 부대시설의 이유도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