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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생활상, 일신상 변화가 생길 경우에..


가령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외국으로 나가게 될 예정이라던지,

이럴 경우에는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찾을수 있는 건지...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일반 적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내게 되면, 

60세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내가 사망했을때, 금액은 어떻게 청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수가 있는데, 

이를 반환 일시금이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대로...


만약 한 5년 정도 국민연금을 계속 냈는데...

외국에서 30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때...

이럴 경우에는 불입을 모두 못해서,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자격이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 상실했거나 국외 이주의 경우




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제외가 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을 받을때는,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구조와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60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그 금액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그냥 다 가져가는 것일지??? 


답은, 

유족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일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때는 60%를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유족연금에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