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도 블로그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체크



전세나 월세등의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 돈이 오가는데다가,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등이 나와 있으며...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외 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직접 열람하고 싶을때는 인터넷 등기로슬 이용하여 열람도 하고,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에 바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등의 확인만 필요할 경우에는 열람하기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고, 발급하기는 인터넷 발급 역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므로, 제훌 시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람은 700뭔, 발급은 1천원 입니다. 





다음에는 주소를 검색하여 부동산을 찾는 과정 입니다. 

(일단 사이트 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이 나오고.,..바로 발급 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선택사항을 완료하여 결제버튼을 누르면 완료!




대법원 인터넷 결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모두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것이 특징 입니다. 


뭐 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 하는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주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